- 제목
- 심의 관련
- 등록일
- 2020-02-27
- 조회수
- 3691
안녕하십니까? 문의드립니다.
본원은 작년까지 공용IRB를 이용하였고 작년 본원에 자체 IRB가 생기면서 연구를 이관하였습니다. 연구 중 승인 기간이 2018년 5월까지인 연구가 있었는데 지속심의 변경승인이 진행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책임연구자에게 미준수 변경승인(연구기간과 연구대상자 수가 변경됨) 지속(중간보고)심의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말씀드리니 책임연구자께서 공용 IRB에서 진행했던 심의는 배제하고 본원 IRB로 다시 신규 심의 진행을 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1. 혹시 공용 IRB에서 진행중이던 연구를 본원에서 신규로 접수를 받아서 심의를 하여도 되는지.. 아니면 미준수 변경 지속심의로 진행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미준수 변경 지속 심의 보고서를 받을 경우 한번에 3가지 보고서를 다 받아도 되는지 미준수변경 지속심의보고서각각 승인 후 차례대로 받아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3. 한가지씩 차례대로 승인을 진행해야 한다면 순서는 어떻게 받는것이 좋을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1. 진행 중인 연구를 신규과제로 제출하려면, 기존 연구와 새로운 연구 사이에 연구 목적과 연구설계가 상이해야 합니다. 이 경우 기존 연구에 대한 종료/결과보고 혹은 연구포기를 통해 연구결과에 대해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으시면 됩니다.
2-3. 연구자가 한꺼번에 세가지 심의를 신청할 순 있으나 현재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면 지속심의와 지속심의 때 발견된 위반/이탈사례에 대한 보고가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속심의에 대한 승인을 득하여 승인유효기간을 연장한 후에 변경심의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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