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메인 정보마당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Q&A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Q&A

제목
타 기관의 자료를 얻어 연구하는 경우는 어떤 심의과정을 거처야 하나요?
등록일
2020-03-09
조회수
3979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대학교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로 근무하는 정태흠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대구의료원에 코로나19로 입원했던 분들의 검사자료를 대구의료원에서 제공받아서
역학연구를 시행하려고 합니다.

울산대학교병원에는 IRB가 있고 대구의료원에는 없습니다.

1. 제가 연구책임자인 경우 저희병원(울산대학교병원) IRB의 심의를 받으면 되는지요.
2. 귀 기관(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지요.

*주제의 특성상 연구결과가 빨리나올수록 가치있는 연구가 되므로 가능하다면 심의과정이 신속한 방법을 가르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먼저 알려드릴 사항은 대구의료원은 공용위원회 협약기관으로 기관위원회(IRB) 업무를 공용위원회에 위탁하였습니다. 따라서 대구의료원은 기관위원회(IRB)가 설치된 상황이며, 공용위원회를 이용하여 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구책임자 소속기관의 기관위원회에서 심의를 받는 것이 원칙이므로 울산대학교병원 소속 연구자가 연구책임자라면 울산대학교병원 기관위원회(IRB)에서 심의를 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대구의료원에서 의무기록차트를 열람하고 제공하는 절차까지 모두 포함하여 승인을 득하셔야 합니다.

2. 1번 질문의 답변과 같은 맥락으로 해당 연구의 연구책임자 소속 기관에서 심의를 득하시면 됩니다. 대구의료원 소속 연구자가 연구책임자라면 공용위원회를 이용하시고, 울산대학교병원 소속 연구자가 연구책임자라면 울산대학교병원 기관위원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구의 위험과 연구대상자의 취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방법(정규 혹은 신속)이 달라지므로 심의과정이 신속한 방법을 따로 안내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심의일정은 심의를 신청하는 기관위원회 측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