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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Q&A

제목
IRB 승인사항 위반시
등록일
2020-03-19
조회수
4885
안녕하세요.
최근 종료보고를 통해 연구기간 종료 과제에 대해 검토를 하였는데요.
위반/미준수 사항이 대거 발견되었습니다.
일단 저희 기관IRB 에서는 연구책임자에게 재발방지 서약서를 제출받았는데요.
공용 IRB에서는 이런 경우에 어떤 제재조치를 시행하는지 궁금합니다.
위반의 정도 연구대상자에게 미치는 위험에 따라 다를 거라고 생각되는데 지금까지 단계에 따라 어떤 징계(?)를 부여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위반 횟수에 따른 누적 등)
자세히 알려주시면 추후 다른 기관에서도 참고할 수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우선 어떠한 위반/이탈사례가 발생하였는지 구체적이지 않고 연구의 진행 상황 및 특이점 등을 파악할 수 없으므로 적절한 제재조치를 제시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위반이탈사례에 대한 조치는 각 기관위원회 내부규정 및 표준운영지침(SOP)에 따라 상이합니다. 따라서 각 기관위원회에서 위반이탈사례의 경중에 따른 적절한 처벌을 논의하여 연구자에게 안내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공용위원회에서는 위반/이탈사례가 발생할 경우 연구대상자에게 미치는 영향의 중대성과 위반이탈의 반복성을 고려하여 경고, 생명윤리 관련 교육 재이수, 위반/이탈사례 데이터 삭제, 재동의 취득, 승인취소 등 상황에 따라 다양한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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