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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Q&A

제목
다기관 연구시 IRB 종료보고 시점
등록일
2020-03-19
조회수
3579
다기관 연구인 경우 각 기관의 IRB 로부터 승인받아 설문조사 연구시행하였습니다.
이 경우 각 기관별 연구 승인일이 달라 종료보고시점도 다른 상황인데
연구 종료시(변경심의를 통해 연구기간을 맞추어서) 종료보고시점도 다기관이 통일해서 맞추어야만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각 기관에서 승인을 득한 시점은 다르지만 다기관 연구이므로 연구계획서에 작성한 연구기간은 동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료/결과보고는 연구계획서에 작성한 연구예정기간이 종료되면 각 기관위원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한 종료/결과보고에 대한 각 기관의 신청 기한도 표준운영지침 및 내부규정도 상이할 수 있으므로 각 기관의 연구자는 이를 확인하시고 준수하셔야 합니다. 다만, 드물지만 각 기관의 연구기간이 다르다면 각 기관의 승인받은 연구계획서 대로 해당 기관의 규정에 맞추어 종료/결과보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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