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인체유래물은행 변경신청관련
- 등록일
- 2013-10-11
- 조회수
- 5751
본 기관은 유전자은행을 2012년에 허가받았습니다.
"2013년 2월 1일까지 유전자은행으로 개설 허가를 받은 기관은 부칙 제 3조에 따라 인체유래물은행으로 본다"고 되어있는데,
저희 기관은 기존 허가서로 인체유래물은행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혹은
인체유래물은행으로 명칭변경신청을 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먼저, 저희 서버의 문제로 오랜 시간 장애가 있어 이용에 불편을 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부칙이 기 허가를 받은 유전자은행은 인체유래물은행으로 간주한다는 조항이므로 별도의 명칭변경 등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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