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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Q&A

제목
인체유래물 연구자와 기증자가 같아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등록일
2020-05-08
조회수
2928
안녕하세요

인체유래물 연구책임자 연구담당자가 기증자가 되어 연구를 진행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체유래물을 채취하는 대상과는 상관없이 인체유래물을 직접 조사 분석하는 연구는 인체유래물 연구이므로 심의대상이며, 본인의 혈액을 채취한다면 그 사실과 인체유래물 보관과 폐기에 대한 사항을 연구계획서에 명시하여 심의를 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인이 연구대상자는 되는 경우는(본인이 희귀난치질환 환자여서 본인의 혈액이 아니면 해당 연구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등)심의를 통해 극히 예외적으로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외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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