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동의서(인간대상연구 인체유래물대상 연구)의 기증자 인적사항은 별도 삭제후 심의 진행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등록일
- 2020-05-11
- 조회수
- 3050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대상 연구동의서의 기증자께서 인적사항을 적어서 제출해주실 경우 사무국에서는
개인정보보호로 인하여 이부분을 공개하지 않은 방법으로 심의를 진행해야 하는지 ...
공개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공용위원회는 '권고서식 제2호 설명문 및 동의서'에 법이 요구하는 경우 연구대상자의 개인정보는 제공될 수 있으며, 모니터요원, 점검요원, 공용위원회 등이 연구의 실시 절차와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연구 관련 자료를 직접 열람하거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동의를 획득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구대상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사무국 내에서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심의위원에게 공개하는 단계를 거치고 있으며, 심의가 종료된 이후 동의서 사본을 즉시 폐기 조치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귀하의 업무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