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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Q&A

제목
IRB 법률 공표 이전에 시작되어 현재 진행 중인 연구
등록일
2013-11-01
조회수
5206
이전의 질문과 답변들을 읽어보니 이미 진행 중인 연구에 대해서는 심의를 받을 수 없다고 되어 있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논문을 위해 2008년부터 진행해 오고 있는 연구가 있는데, 연구 대상자에 대한 면담, 설문조사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구는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며, 올해 말에 끝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연구 결과인 논문은 내년 초에 나오게 되겠지요.

이런 경우에는 심의를 받을 수 없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 대해 법적인 적용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즉, IRB 시행 이전에 시작해서 IRB 시행 이후에 끝난 연구에 대해 현재의 법에서는 어떻게 하도록 요구하고 있는지, 연구자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귀 기관에서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그건 어디에 문의해야 하는 지도 좀 알려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법에서는 ‘연구를 하려는 자’에 대하여 ‘연구를 하기 전에’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고, 이러한 법은 2013년 2월 2일 시행되었습니다. 법은 소급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미 수행 중인 연구에 대해서는 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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