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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Q&A

제목
심의 관련
등록일
2013-11-05
조회수
5322
소속학교에서는 교수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심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대학원 박사과정생끼리 연구를 진행할 경우

이곳에서 심의를 받을 수 있나요?





대학원 학생만이 기존 공개된 데이터를 사용하여 연구를 진행하기때문에 심의면제 확인서를 받아야 하는데 대체 어디에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공용위원회도 학생이 제출하는 특히 학위논문의 경우에는 교수님이 연구책임자로 제출되어야 심의를 신청 받습니다. 하지만, 박사 과정생끼리 연구를 진행 할 때는 반드시 지도교수의 책임 하가 아니더라도 개별적 연구가 가능한 ‘연구자’로 볼 수 있으므로 심의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기관위원회가 있는 기관에 속한 연구자들은 공용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학교에 다시 한 번 문의를 하셔서 받으시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학교에서 지도교수의 추천서 등을 요구할 수는 있지만, 반드시 지도교수가 연구책임자여야만 심의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약간은 무리한 요구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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