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위원회 운영 관련
- 등록일
- 2020-06-23
- 조회수
- 2562
위원회 운영이 법적으로 매달 1회는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요? 그리고 이루어져야 한다면 안건이 없어도 개최해야 하는건가요? 또 기관생명윤리위원회가 총장 직할인데 사무국 밑에 있어야 하는지 산단 밑에 있어야 하는지 규정이 따로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운영의 자율성이 어디까지 보장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학교는 작은데 큰학교를 따라가려니 사정이 어렵습니다. 어느정도 기준까지 맞춰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위원회 운영은 해당 기관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으나, 본 사이트는 소속 기관이 없는 개인연구자나 협약을 통해 기관위원회 업무를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 위탁한 기관의 연구자들을 위한 업무를 맡아 수행하는 곳이므로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기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기관위원회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질의는 기관위원회 평가사업단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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