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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Q&A

제목
심의시점 관련 질문입니다.
등록일
2020-06-24
조회수
2574
5년과제(2020.7월 시작~ 2025.6월 종료)에 선정되어 이번주내로 협약을 진행할 계획인 과제가 있습니다.

설문지등 인간대상 연구는 3차년도(2022.8월)쯤 수행할 계획이며 12차년도 과제 진행 후 설문지등 내용이 구체화 될것 같습니다.

이런경우.. 심의신청을 언제 받아서 심의는 언제까지 완료가 되어야 할까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인간대상연구 혹은 인체유래물연구에 대한 심의는 해당 연구를 수행하기 전에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과제의 계약과 실제 연구의 수행시기는 다를 수 있으므로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3차 년도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심의를 득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만약, 1, 2차 년도 연구에 단순히 기존의 자료 및 문헌을 분석하는 내용이 아닌 중 사람이나 사람으로부터 수집한 기존 자료 등을 사용하는 연구 절차가 포함되어 있다면 1차 년도 연구 수행 전에 심의를 받으셔야 할 수 있습니다. 주신 정보만으로는 구체적인 연구계획서를 검토하지 않아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므로 연구자 소속기관의 기관위원회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소속기관이 없는 개인연구자이거나 협약기관 소속 연구자인 경우 공용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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