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생명윤리법관련 교육이수증
- 등록일
- 2020-07-09
- 조회수
- 2822
안녕하세요 미국 대학 소속 학생인데 eIRB 심의 신청할 때 질병관리본부가 아닌 제가 소속된 대학의 생명윤리법관련 교육이수증을 첨부해도 되나요? 질병관리본부 통해서 교육이수를 하려니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공인인증서 발급을 받을 수가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연구자의 소속기관에서 이수한 교육은 교육 내용, 이수 시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제출하신다면, 그 적절성을 검토하여 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인정할 수 있습니다. 공용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교육은 생명윤리 관련 내용이 중점이 되어야 하고 최근 2년 이내의 이수하였어야 합니다. 참고로 기관생명윤리위원회정보포털 교육시스템(edu.irb.or.kr)은 회원가입만으로도 온라인 이수가 가능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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