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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Q&A

제목
생명윤리법관련 교육이수증
등록일
2020-07-09
조회수
2822
안녕하세요 미국 대학 소속 학생인데 eIRB 심의 신청할 때 질병관리본부가 아닌 제가 소속된 대학의 생명윤리법관련 교육이수증을 첨부해도 되나요? 질병관리본부 통해서 교육이수를 하려니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공인인증서 발급을 받을 수가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연구자의 소속기관에서 이수한 교육은 교육 내용, 이수 시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제출하신다면, 그 적절성을 검토하여 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인정할 수 있습니다. 공용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교육은 생명윤리 관련 내용이 중점이 되어야 하고 최근 2년 이내의 이수하였어야 합니다. 참고로 기관생명윤리위원회정보포털 교육시스템(edu.irb.or.kr)은 회원가입만으로도 온라인 이수가 가능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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