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승인된 심의면제 종료보고
- 등록일
- 2020-07-21
- 조회수
- 2599
안녕하세요.
본 위원회에서 심의면제 과제를 승인한 경우
종료보고를 하라고 하는 것이 맞는지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연구계획서에 대한 심의를 면제할 수는 있지만, 면제받은 범위 내에서 연구가 수행되었는지 확인은 필요하므로 종료/결과보고를 제출하도록 요청합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심의면제는 조건부로 심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으나 수행된 결과에 대한 종료보고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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