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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Q&A

제목
퇴사자 교육이수에 관한 건
등록일
2020-07-22
조회수
2570
올해 1월 1일 입사한 참여연구원이 20시간 우선교육을 먼저 이수하고 들어왔다가 만 7개월에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개월수로 따지게 되면 최소한 23.333... 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하지만 코로나 등으로 인해 잔여 오프라인 교육참여를 부득히 달성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퇴사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교육을 받았는지 여부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는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20시간 우선교육”의 기준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없으나 임상시험 종사자 교육에 관한 문의라면 식약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서는 생명윤리 관련 교육의 구체적인 이수 시간을 정해두지 않고 있으며, 각 기관위원회에서 정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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