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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Q&A

제목
연구윤리 교육 이수 유효기간
등록일
2013-11-25
조회수
5818
안녕하세요



연구윤리교육 이수 유효기간에 관한 문의사항이 있어 글 남깁니다.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 3년이라 안내하는 곳도 있고 2년이라 안내하는 곳도 있는데 지침이



나 규정으로 정해진 바가 없이 해당 기관에서 결정하여 임의로 정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항상 건승하시길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연구윤리교육 이수 유효기간은 해당 기관에서 정합니다. 일반적으로 1년 또는 2년으로 정하여 교육을 받도록 요구합니다.
참고로 공용위원회는 2년 이내의 교육을 유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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