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연구윤리 교육 이수 유효기간
- 등록일
- 2013-11-25
- 조회수
- 6151
안녕하세요
연구윤리교육 이수 유효기간에 관한 문의사항이 있어 글 남깁니다.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 3년이라 안내하는 곳도 있고 2년이라 안내하는 곳도 있는데 지침이
나 규정으로 정해진 바가 없이 해당 기관에서 결정하여 임의로 정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항상 건승하시길 기원합니다.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연구윤리교육 이수 유효기간은 해당 기관에서 정합니다. 일반적으로 1년 또는 2년으로 정하여 교육을 받도록 요구합니다.
참고로 공용위원회는 2년 이내의 교육을 유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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