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메인 정보마당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Q&A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Q&A

제목
연구기간에 결과물 나오는 기간까지 포함 시켜야 하는지요???
등록일
2020-08-27
조회수
2599
안녕하세요. 대학에서 근문하고 있는 행정간사입니다.

다름 아니오라 질문 내용은 제목과 같습니다.

보통 연구자들이 연구계획서 작성 시 연구기간을 보통 1년으로 정하고 연구를 진행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연구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연구종료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SOP 명시)

그런데 연구자들이 종료보고서를 제출시 결과물(논문 이나 학술대회 발표 자료 등)을 함께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 이럴 경우 종료보고 미제출 사유서를 제출하게 하는데요.



질문) 연구기간 안에 논문 등 결과물이 나오는 기간까지 포함 시켜야 하는지????

(예: 연구계획서의 연구기간은 승인일로부터 1년 인데 논문 나오는 기간은 6개월 일 경우 연구기간을

총 1년 6개월로 정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연구기간에 대한 산정은 연구자의 몫입니다. 다만, 기관위원회는 해당 연구기간 중 승인의 유효기간을 1년 내에서 유지 및 관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구자가 정한 기간을 그대로 받으시되, 제출된 연구기간 중 승인 후 1년 내에 승인 유효기간을 관리하시면 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논문 등 결과물은 연구 종료 후 나오기 때문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긴 하나 연구 후 논문 게재를 위한 시간은 연구종료 보고 후 결과보고를 따로 신청하실수는 있습니다. 기관위원회에서는 ‘종료보고’와 ‘결과보고’를 나누어 할 수 있도록 관리하실 수 있으므로 귀 기관위원회의 내부규정 및 표준운영지침에 따라 운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귀하의 업무에 도움이 되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