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중간보고 종료보고 심의에 관련된 질문있습니다.
- 등록일
- 2020-08-31
- 조회수
- 2653
안녕하십니까? 현재 저희 기관에서는 심의 통과 후 연구가 진행되면 1년에 한번 중간보고 연구가 종료시 종료보고서를 받고 이를 위원들 전원에게 배포 검토 후 별 문제가 없을 시 그대로 연구 진행 혹은 종료가 되고 위원분이 중간 종료 보고서 검토 후 문제 제기를 하면 심의를 거친다고 규정에 되어있고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IRB 온라인 교육을 받은것이 있는데 교육 후 질의 응답에서 이에 대한 질문을 하였는데 중간 종료보고서 심의 관련 내용이 생명윤리법에는 없는것으로 알고 계시고 저희처럼 진행 시 위원분들이 점검표를 작성하시고 회의록을 남기면 괜찮은데 그냥 위원분들께 중간 종료보고서를 배포하는것만 하면 문제 될수도 있겠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공용위원회의 의견을 한번더 듣고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개별 기관위원회 운영의 적정성에 대한 사항은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사업단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Q&A 사이트는 공용위원회 이용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는 곳으로 각 기관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한 세부사항에 대한 답변은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임상시험의 경우는 승인 유효기간을 최대 1년으로 한다는 규정에 있고 생명윤리법에는 없지만 인간대상연구의 일반적으로 해당 기준을 준용하고 있으며, 중간보고를 받는 근거는 생명윤리법 제10조제3항제2호에 따른 연구의 수행과정 및 결과에 대한 조사·감독의 일환으로 해당 기관위원회에서 정한 표준운영지침에 따른 업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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