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심의면제대상 연구 관련
- 등록일
- 2020-09-03
- 조회수
- 2854
음성인지실험을 비대면으로 온라인상에서 진행하게 되더라도 심의면제 신청을 해야 하나요? 불특정 연구대상자로부터 민감정보를 수집하지 않는 연구입니다.
- 안녕하세요.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불특정한 연구대상자로부터 민감정보를 수집하지 않더라도 심의면제가 가능하려면, 연구대상자 개인을 식별할 수 없어야 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음성인지실험”에서 ‘인지’라는 것이 해당 연구대상자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것과 연결된 인지라면, 심의는 필요해 보입니다. 혹, 대상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인지가 아니라 식별 가능성이 없다면, 면제 대상으로 보이긴 하나, 심의면제 과제도 그 확인을 위해서는 연구를 수행하기 전에 기관위원회(IRB)로부터 심의 또는 심의면제를 사전에 확인 받으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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