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재심의 및 재승인 관련 문의 있습니다.
- 등록일
- 2020-09-21
- 조회수
- 1979
안녕하세요. 재심의 및 재승인 관련 문의가 있어서 남깁니다.
재심의의 경우는 보완해야할 경우인것을 알겠는데 재승인은 어떤 경우가 있나요?
그리고 재심의의 경우 접수번호를 새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가장 뒷번호만 수정하면 되나요?
- 안녕하세요.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1. 질문 내용만으로 질의하신 “재승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참고로 공용위원회에서는 재승인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심의 관련 용어는 기관위원회마다 다를 수 있으나, 해당 기관위원회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심의신청을 받은 과제에 대한 관리 기준과 번호 등 관리체계도 각 기관위원회에서 마련할 사항입니다. 본 Q&A 사이트는 공용위원회 이용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는 곳으로 개별 기관위원회 운영에 대한 답변은 드리기 어렵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귀하의 업무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