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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Q&A

제목
재심의 및 재승인 관련 문의 있습니다.
등록일
2020-09-21
조회수
1979
안녕하세요. 재심의 및 재승인 관련 문의가 있어서 남깁니다.

재심의의 경우는 보완해야할 경우인것을 알겠는데 재승인은 어떤 경우가 있나요?

그리고 재심의의 경우 접수번호를 새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가장 뒷번호만 수정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1. 질문 내용만으로 질의하신 “재승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참고로 공용위원회에서는 재승인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심의 관련 용어는 기관위원회마다 다를 수 있으나, 해당 기관위원회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심의신청을 받은 과제에 대한 관리 기준과 번호 등 관리체계도 각 기관위원회에서 마련할 사항입니다. 본 Q&A 사이트는 공용위원회 이용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는 곳으로 개별 기관위원회 운영에 대한 답변은 드리기 어렵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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