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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Q&A

제목
인체유래물등 제공 심의 신청
등록일
2020-09-22
조회수
2166
인체유래물등 제공 심의 신청서 작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1. 심의를 신청하는 주체: 제공하는 연구 책임자인가요?혹시 제공받는 연구 책임자가 심의를 신청하여 승인받는 방법과 절차는 없는지요?

2.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별지 제282호 서식]의 경우4. 제공받아 수행하려는 인체유래물등의 연구에 대한 기관위원회 승인서를 제출하게되어 있습니다. 단 표준운영지침서[ver. 4.4] 32조 5항의 경우 추후 제출 가능 항목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추후 제출 시점은 언제가 되어야 하는지요?

3. 신청 후 심의에서 거절되는 경우가 있는지와 어떤사례가 그 해당 경우가 되는지요?

4. 심의 기간을 어느정도 고려해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1.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에 따라 연구 목적으로 수집한 인체유래물을 제공하는 자는 제공심의를 거쳐 인체유래물을 다른 연구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심의는 인체유래물을 제공하는 자가 신청하여야 하며, 제공받는 자는 제공받아 수행할 신규 연구과제에 대하여 소속기관 기관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2. 인체유래물을 제공하는 자가 제공심의를 신청한 시점에는 제공받는 자가 수행하려는 신규과제에 대한 심의가 진행 중이거나 승인을 득하지 못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자 상황을 고려하여 제공심의 때 제공받아 수행하려는 인체유래물등의 연구에 대한 기관위원회 승인서를 제출하지 못한다면, 추후 연구에 대한 승인을 받는 시점에 별도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두 심의 모두가 득해져야 연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3. 제공심의가 불가하거나 반려되는 경우는 구체적인 상황과 맥락에 따라 검토 및 결정되는 사항으로 답변이 어렵습니다.

4. 제공심의 신청 후 행정적 점검과 심의 일정을 고려한다면 1~2개월정도 소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일정은 심의신청 후에 확인이 가능하므로 심의 신청을 한 다음 담당 직원에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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