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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Q&A

제목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상화가 늦어져 부득이하게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는 어떻하나요?
등록일
2013-12-23
조회수
6129


현재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등록을 마치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아직 위원교육이나 예산등의 제반사항이 갖추어지지 않아서

학교 자체의 IRB 운영은 불가능한 상태이고 빨리고 3월 중에나

가능하리라 예상이됩니다.



기관생명윤리위원회로 등록 되어 있지만 1, 2월 동안만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사용하는 방법은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이미 기관위원회 등록을 마친 기관에 속한 연구자들은 공용위원회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공용위원회는 기관에 소속되지 않거나, 기관위원회 업무를 공용위원회에 위탁한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기관 차원에서 기관위원회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만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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