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연구윤리 관련 교육이수증 문의 드립니다.
- 등록일
- 2014-01-02
- 조회수
- 6155
수고많으십니다.
심의 신청드리고자 제출서류 준비중에 있습니다.
연구자의 연구윤리관련 교육이수증의 경우,
보복부가 아니라도 가능한가요?
기타 타기관에서 이수하고 발급받은 2년이내의 이수증이면 가능한건지
반드시 보복부 인증 교육이 필요한건지 문의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교육이수증을 발급한 기관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연구의 윤리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적절한 교육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보건복지부 인증 교육이란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2년 이내에 연구윤리와 관련해서 받은 교육 이수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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