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이해상충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등록일
- 2020-12-08
- 조회수
- 2100
수고많으십니다. 심의건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글을 남깁니다.
우리대학 교수님이 정부지원사업으로 어떤 제품의 효과검증 및 임상에 관한 연구를 하시고자 합니다.
해당 제품을 만드는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참여하며 우리대학이 세부기관으로 참여합니다.
해당 제품이 금액이 크다보니 제품은 생산처(주관기관)에서 무상대여 받아 진행하며 실험후 반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심의신청서상 연구비지원기관을 명시하도록 되어있는데.. 그 란에는 인건비 등 자금을 지원받는 정부기관으로 기재하셨고 제품지원에 대한 내용은 어디에도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해상충공개서에도 해당 내용은 부합하지 않아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이런경우 본 내용은 어디에 기재하고 심의를 진행하는게 맞나요? 이해상충으로 봐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본 Q&A 사이트는 공용위원회 이용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는 곳으로 개별 기관이나 기관위원회의 운영 및 심의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이나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기관위원회에서는 연구에 사용되는 물품은 물론 결과에 대한 이해상충 관리가 중요합니다. 연구비는 현금뿐만 아니라 현물 형태도 포함하므로 연구비 지원기관에 제품 생산처를 추가하고 실험 기기를 무상대여 받는 사실을 밝혀 심의 시 고려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관련 문의는 생명윤리법 Q&A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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