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심의면제 건에 대한 결과보고 제출 관련
- 등록일
- 2020-12-23
- 조회수
- 2267
안녕하세요.. 심의면제된 과제의 경우 결과보고(결과물)등을 제출해야 하는지요? 예전에 심의면제된 연구에 대해서도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던 것으로 기억하여 문의 드립니다. (홈페이지 개편 전(보라색 화면))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공용위원회에서는 심의를 면제한 연구에 대해서도 면제받은 범위 내에서 연구가 수행되었는지 확인을 위해 종료/결과보고를 제출하도록 요청합니다. 종료/결과보고 시 연구결과물(결과보고서 혹은 작성한 논문 등)을 함께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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