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 범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등록일
- 2021-03-02
- 조회수
- 1800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 범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위원분들이 심의건을 심의하시는 중 생명윤리와 관련된 사항 외에
아래와 같은 사항들에 대한 언급을 하시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1. 논문심사에서 다룰 법 한 연구의 내용 설계의 적절성 등에 대한 사항
2. 연구윤리 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 다룰 법 한 연구 부정(논문 가르기 등)에 대한 사항
위와 같은 내용들은 신청하는 연구자 입장에서기분이 상할 수 있는 민감한 사항이며
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서 논의 및 언급 지적 할 사항은 또 아닌듯 하여 문의드립니다.
특히 연구윤리의 경우 같은 윤리적 범주의 개념에 있어서인지 헷갈려하시는 위원분들이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심의 범위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본 Q&A 사이트는 공용위원회 이용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는 곳으로 개별 기관위원회 운영에 대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만,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은 연구대상자의 인권과 복지를 우선으로 고려하여, 안전하고 윤리적인 연구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기관위원회는 연구계획서의 윤리적 타당성을 위주로 심의하고 연구 계획 중 연구대상자 보호를 위한 과학적 타당성 측면에서 검토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또한 연구진실성위원회가 제보가 있는 경우에만 작동하는 것과 달리, 기관위원회는 해당 기관에서 수행 중인 연구에 대한 과정과 결과에 대하여 조사, 감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도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연구자의 윤리적 수행을 지원 및 독려하는 수준의 논의나 활동은 가능하겠으나, 구체적인 근거 없이 심의나 승인을 통해 연구자를 제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구진실성에 관한 사항은 기관위원회든 연구진실성위원회든 해당 기관 내에서 적절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윤리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 서로 정보의 적절한 공유 등은 필요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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