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연구책임자가 교수인 경우 연구책임자의 수업을 수강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IRB 연구를 진행해도 괜찮은가요?
- 등록일
- 2021-03-04
- 조회수
- 2024
안녕하세요
IRB위원회에서 해당 사항을 어떻게 심의하면 좋을지 몰라 문의드립니다.
저희 위원회로 IRB 신규심의신청건이 접수되었습니다.
해당 연구는 수업하는 과목의 담당 교수가 수업으로 듣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하는 실험을 진행하는 내용입니다.
연구윤리관련 교육에서는 상하관계에 있는 경우 피실험자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허나 위원회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중이라 공용IRB에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본 Q&A 사이트는 공용위원회 이용에 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는 곳으로 개별 기관위원회의 심의사안에 대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다만, 제출된 연구계획서를 검토하여 그 계획의 과학적, 윤리적 타당성을 심의하고 해당 연구의 대상이 되는 연구대상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자율성의 확보 및 보호 방안 등을 검토하시면 됩니다. 혹여 연구자와 연구대상자의 관계에서 취약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취약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취약한 연구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 등을 검토하시면 됩니다. 제출된 연구계획서를 검토하고, 귀 기관위원회 위원 간 논의와 심의를 하시고 그 근거를 기록 및 통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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