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책임연구자 공동연구자 연구담당자는 어떻게 구별되나요?
- 등록일
- 2021-05-17
- 조회수
- 3625
안녕하세요.
1. 연구자는 '책임 연구자' '공동 연구자' '연구 담당자'로 구별되는데 어떤 기준으로 구별되는 건지요?
2. 여러 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실험을 하는 경우 책임 연구자는 각 기관별로 1명씩 필수로 지정해야 하나요? 아니면 전체 1명만 지정해도 되나요?
3. 연구책임자가 박사학위 학생일 경우 지도교수서약서가 필요한데 여기서 말하는 연구책임자는 '책임 연구자'만을 지칭하는 건지요? 아니면 박사학위 학생이 '연구담당자'여도 지도교수 서약서가 필요한가요?
- 안녕하세요.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1. 생명윤리법 제15조에 따르면, 심의를 신청하는 연구자는 “연구계획서를 작성”하는 사람입니다. 즉, 심의 결과에 대하여 위원회와 책임지고 계획 및 방법에 대한 적절성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하므로 공용위원회에서는 이를 위해 연구 전반를 기획 및 총괄 관리하는 자를 연구책임자로 보고 심의 선정의 주체가 될 것을 요구합니다. 공동연구자, 연구담당자는 연구책임자의 책임 범위 내에서 해당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진이 구성하는 것으로 특별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2. 여러 기관의 컨소시엄이 어떤 형태인지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렵지만, 각 기관에서 수행하고 각각의 기관으로 수행이 끝나는 것인지, 각 기관에서 수행하지만, 종합적인 결과가 취합 및 관리되어 연구되는 것인지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의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다른 기관 소속의 연구자들이 역할을 분담하여 공동으로 진행하는 연구라면 전반적인 연구를 총괄하는 연구책임자 한 명을 선정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연구계획서를 검토하지 않아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심의를 받고자 하는 기관위원회에 연구계획서를 제출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질문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워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공용위원회에서는 연구책임자가 박사과정 학생이고 해당 연구가 학위논문인 경우에는, 지도교수의 의견을 별도의 양식으로 제출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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