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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Q&A

제목
외국에서 IRB 승인을 받은 연구
등록일
2021-05-17
조회수
1714
안녕하세요.

외국에서 IRB 승인을 받은 연구인 경우에

국내에서 학술활동을 위해 자료 활용 시 국내 IRB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관련 법적 근거나 규정도 안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연구책임자 및 연구와 관련한 구체적인 정보가 부족하고 질문하신 "국내에서 학술활동을 위해 자료 활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심의는 연구계획서 단위로 연구책임자가 소속된 기관에서 받는 것이 원칙이며, 승인 후 수행 중인 연구계획의 변경은 해당 기관위원회(IRB)에 문의해야 사항입니다. 또한, 학술지 투고 및 게재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학술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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