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연구 대상자가 존재하지 않아 심의 면제 신청을 하는 경우
- 등록일
- 2021-05-24
- 조회수
- 1751
안녕하세요.
저희가 진행하려는 과제는 기 보유한 대화 데이터를 추출 분석하여 연구 참여자들이 데이터를 제과하고 그 결과 값을 공개하는 것을 주요 과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연구 대상자가 존재하지 않지만 분석하고자 하는 텍스트의 내용에 따라 분석자 즉 연구 조사자가 정신적 피로도를 호소하는 등 정신 건강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예상되어 IRB 심의를 받고자 합니다.
심의 면제 자가진단표에 따라 체크를 하다보니 기관 위원회로 문의하세요란 결과가 나와 문의드립니다.
이 사업처럼 연구 대상자가 없지만 연구 조사자의 건강이 염려되어 IRB를 신청하려는 연구는 심의 면제 대상인가요? 아니면 아예 IRB 심사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지요?
- 안녕하세요.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구자가 “연구대상자”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심의를 받는 것으로 연구자 혹은 연구조사자를 위해 심의를 신청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구체적인 연구계획서를 검토하지 않아 명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소속기관의 기관위원회에 구체적인 사항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속기관에 기관위원회가 없다면 연구계획서 제출을 통해 공용위원회사무국(02-737-844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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