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인체유래물의 2차적 사용을 위한 제공시 심의
- 등록일
- 2021-05-25
- 조회수
- 1783
A연구에서 '인체유래물연구동의서(생명윤리법 시행규칙 별지제34호서식)'을 받고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중 '인체유래물연구동의서'에 '보존기간내 2차적 사용을 위한 제공여부'를 포괄적연구목적으로 제공하는것에 동의한 연구대상자가 있으며 이를 B연구에서 사용하고자 합니다.
질문1.이러한 경우 A 연구책임자가 'B연구책임자에게2차적 사용을 위한 제공에 동의한 인체유래물을 제공한다'는 제공심의를 받아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IRB심의를 제출하는 주체가 A 연구책임자가 맞나요?
질문2. B연구를 시작하려는 경우IRB 심의를 두번받아야 하나요? 동시에 진행할 수 있나요?
B연구책임자가 B연구를 개시하기 전 B연구 자체에 대한 IRB심의
A연구책임자가 B연구에 인체유래물을 제공하고자 하는 IRB심의
질문3. A연구책임자와 B연구책임자가 같은 경우에는 B연구 자체에 대한 IRB심의만으로 A연구 포괄적동의 인체유래물을 사용할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1. 제공심의는 A연구의 연구책임자가 소속기관의 기관위원회에서 인체유래물 제공에 대한 제공심의를 받는 것입니다.
2. B연구의 연구책임자는 연구계획서와 함께 제공심의 승인서를 소속기관의 기관위원회에서 새로운 B 연구에 대한 심의를 신청하여 받으시면 됩니다. 동시 진행은 가능하겠으나 신규과제에 대한 심의와 제공심의 모두를 받야아 연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3. A연구와 B연구의 연구책임자가 동일하다면 B연구에 대한 신규과제 심의 시, 동의계획이 아니라 이미 받은 동의서를 제출하여 2차적 이용에 대한 적법한 동의를 받았음을 확인받으면 연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심의를 받고자 하는 기관위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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