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생명윤리위원회 영문명
- 등록일
- 2021-06-13
- 조회수
- 1866
해외 논문 투고 시 ethical consideration에 영문으로 어디에서 승인을 받았다고 적어야 하나요?
정확한 영문 full name 명시해야 할 명칭을 알고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수행된 연구라면, 영문명은 Public Institutional Review Board입니다. 만약 공용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지 않으셨다면 심의를 받으신 해당 기관위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귀하의 업무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