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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Q&A

제목
심의 문의
등록일
2014-02-18
조회수
6106
혜천대학교 기관생명윤리 업무 담당자입니다.

 

문의하는 연구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체능계열 실내건축디자인 전공 교수님 연구

연구과제명 : 도심에 거주하는 중년층의 유료양로시설에 대한 의식조사

연구 방법 및 조사 할 때 얻는 데이터 : 도시에 살고 있는 중년층들의 생각, 기본유형- 인적사항(남여, 연령) , 이와 관련한 교수님 설명) 노년이 되었을 때 꿈꾸는 유료양로시설이며, 어떤 게 좋은가 비교분석하려고 하는 연구방향임.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인간대상연구의 범위) 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연구"란 다음 각 호의 연구를 말한다.

1.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는 연구: 연구대상자를 직접 조작하거나 연구대상자의 환경을 조작하여 자료를 얻는 연구

2. 의사소통, 대인 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연구대상자의 행동관찰, 대면(對面) 설문조사 등으로 자료를 얻는 연구

3.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 연구대상자를 직접·간접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연구는 제1항 각 호의 연구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복리나 서비스 프로그램을 검토·평가하기 위해 직접 또는 위탁하여 수행하는 연구

2.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기관에서 통상적인 교육실무와 관련하여 하는 연구

③ 제2항 각 호의 연구를 하는 연구자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 제10조제3항제1호 각 목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에 따른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이하 "기관위원회"라 한다)

2. 법 제12조에 따른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이하 "공용위원회"라 한다)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처리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도심에 거주하는 중년층”을 대상으로 “유료양로시설에 대한 의식”을 조사하는 인간대상연구입니다. 사실, 구체적인 연구대상자의 모집 방법과 설문조사 내용을 보지 않고 답변을 드리는 것은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도심에 거주하는 중년층”이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조사하는 “유료양로시설에 대한 의식”에 대한 설문 내용도 민감하지 않다면, 그리고 해당 연구대상자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수집하거나 기록하지 않는다면,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심의면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어 보이며, 혹 심의면제가 안되더라도 신속심의 대상은 될 것으로는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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