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심의 문의
- 등록일
- 2014-02-18
- 조회수
- 6106
혜천대학교 기관생명윤리 업무 담당자입니다.
문의하는 연구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체능계열 실내건축디자인 전공 교수님 연구
연구과제명 : 도심에 거주하는 중년층의 유료양로시설에 대한 의식조사
연구 방법 및 조사 할 때 얻는 데이터 : 도시에 살고 있는 중년층들의 생각, 기본유형- 인적사항(남여, 연령) , 이와 관련한 교수님 설명) 노년이 되었을 때 꿈꾸는 유료양로시설이며, 어떤 게 좋은가 비교분석하려고 하는 연구방향임.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인간대상연구의 범위) 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연구"란 다음 각 호의 연구를 말한다.
1.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는 연구: 연구대상자를 직접 조작하거나 연구대상자의 환경을 조작하여 자료를 얻는 연구
2. 의사소통, 대인 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연구대상자의 행동관찰, 대면(對面) 설문조사 등으로 자료를 얻는 연구
3.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 연구대상자를 직접·간접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연구는 제1항 각 호의 연구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복리나 서비스 프로그램을 검토·평가하기 위해 직접 또는 위탁하여 수행하는 연구
2.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기관에서 통상적인 교육실무와 관련하여 하는 연구
③ 제2항 각 호의 연구를 하는 연구자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 제10조제3항제1호 각 목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에 따른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이하 "기관위원회"라 한다)
2. 법 제12조에 따른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이하 "공용위원회"라 한다)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처리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도심에 거주하는 중년층”을 대상으로 “유료양로시설에 대한 의식”을 조사하는 인간대상연구입니다. 사실, 구체적인 연구대상자의 모집 방법과 설문조사 내용을 보지 않고 답변을 드리는 것은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도심에 거주하는 중년층”이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조사하는 “유료양로시설에 대한 의식”에 대한 설문 내용도 민감하지 않다면, 그리고 해당 연구대상자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수집하거나 기록하지 않는다면,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심의면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어 보이며, 혹 심의면제가 안되더라도 신속심의 대상은 될 것으로는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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