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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Q&A

제목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해석 문의
등록일
2021-06-21
조회수
2272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에 대해서 문의하고자 합니다.

이 조항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공용IRB 심의면제 자가점검표 항목에 대한 확인이 있습니다.



이 조항을 심의면제 또는 인간대상연구와 관련하여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제2조2항에서는 인간대상연구임에도 불구하고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연구의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심의면제와 다른 의미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수행 중인 정책에 따른 공공복리나 서비스 프로그램에 대한 검토,평가나 정규교육과정 중 수행이 불가피한 연구에 대하여 제한적 제외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며 이는 해당 연구의 주체인 정부나 교육기관장의 판단이 요구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를 수행한 연구자의 입장에서 해당 연구결과를 연구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조 제3항에 따라 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해당 연구 계획이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해당할 경우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해당 조항을 참고하여 자가점검표를 확인하시고, 추가 문의가 있으실 경우 본 게시판 혹은 공용위원회 사무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시행규칙 제2항에 대한 내용을 안내드리겠습니다.

- (제2항제1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복리나 서비스 프로그램을 검토ㆍ평가하기 위해 직접 또는 위탁하여 수행하는 연구
: 국가기관이 직접 또는 위탁하는 연구라하더라도 “공공복리나 서비스 프로그램을 검토·평가”를 목적으로 수행되는 연구여야 하며, 이에 대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장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 (제2항제2호)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기관에서 통상적인 교육실무와 관련하여 하는 연구
: 통상적 교육이란 해당 교육기관장이 승인한 범위 내의 교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확인은 물론, 이를 개인 연구자가 개인 연구 성과물로 대외에 발표를 해도 되는지 여부도 모두 해당 기관장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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