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기존에 승인받은 유전자연구동의서 변경시
- 등록일
- 2013-02-19
- 조회수
- 6349
정보포털 FAQ에 현재 진행중인 유전자연구의 경우, 기존에 승인 받은 유전자 검사/연구동의서를 그대로 사용하여도 무방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승인 받은 유전자 검사/연구 동의서 내용을 일부 변경할 경우, 사용하던 유전자 검사/연구 동의서를 일부만 변경해서 기관위원회에 변경 승인을 받아도 되는 건지 아니면 이 경우에는 새로운 법정 양식인 인체유래문연구동의서(시행규칙 별지 제34호 서식)로 완전히 바꿔서 변경신청을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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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연구자가 선택할 수 있겠으나, 기관위원회가 법 시행 이후 승인하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새로운 양식을 사용하도록 권고할 것으로 판단되며, 연구자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따르시는 것이 적절하리가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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