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세포주 관련 심의면제 여부
- 등록일
- 2021-08-02
- 조회수
- 1676
상업적으로 만들어진 세포주를 이용하는 연구는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상업적이 아닌 개인적으로 만든 인간유래세포주를 이용하여 연구하는 것이 심의 대상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완전히 심의 대상이 아닌 것인지 심의면제로 신청해야되는 것인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개인적으로 만든 인간유래세포주를 이용하여 연구’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연구계획서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인체유래물을 직접 조사, 부석이용하는 연구는 생명윤리법에 따라 심의 대상입니다. 물론,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라 연구자가 인체유래물 기증자의 개인식별정보를 알 수 없으며,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가 기증자 개인의 유전적 특징과 관계없는 연구라면 심의면제가 가능할 수는 있으나 심의면제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면 연구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연구 수행 전에 심의면제 확인을 받으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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