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인체유래물 2차적 제공시 유사한 연구 범위/포괄적 연구 목적의 적용범위
- 등록일
- 2021-08-18
- 조회수
- 1918
인체유래물 연구동의서의 동의 내용 중 보존기간 내 2차적 사용을 위한 제공여부에서
'유사한 연구의 범위'와 '포괄적 연구목적'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어디까지가 유사한 연구에 속하는 연구일까요?
- 안녕하세요.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먼저, 인체유래물연구동의서의 동의 목적은 해당 연구에 대하여 기관위원회가 승인한 범위가 1차 목적이므로, 이 목적을 기준으로 유사한 연구의 범위를 판단할 수 있으며 그 판단은 기관위원회가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기관위원회가 제공하고자 하는 2차적 사용 연구의 내용이나 목적으로 보고 1차 연구목적과 비교하여 연구대상자의 입장에서 예측 가능한 범위라면, 유사한 목적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반면, 연구대상자의 입장에서 예측할 수 었는 경우라면 포괄적 목적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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