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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Q&A

제목
인체유래물 2차적 제공시 유사한 연구 범위/포괄적 연구 목적의 적용범위
등록일
2021-08-18
조회수
1918
인체유래물 연구동의서의 동의 내용 중 보존기간 내 2차적 사용을 위한 제공여부에서



'유사한 연구의 범위'와 '포괄적 연구목적'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어디까지가 유사한 연구에 속하는 연구일까요?
안녕하세요.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먼저, 인체유래물연구동의서의 동의 목적은 해당 연구에 대하여 기관위원회가 승인한 범위가 1차 목적이므로, 이 목적을 기준으로 유사한 연구의 범위를 판단할 수 있으며 그 판단은 기관위원회가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기관위원회가 제공하고자 하는 2차적 사용 연구의 내용이나 목적으로 보고 1차 연구목적과 비교하여 연구대상자의 입장에서 예측 가능한 범위라면, 유사한 목적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반면, 연구대상자의 입장에서 예측할 수 었는 경우라면 포괄적 목적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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