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불특정 다수로 진행하는 온라인 설문 동의 관련 질문
- 등록일
- 2021-08-25
- 조회수
- 1920
FAQ에 확인해보니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 한다거나 온라인으로 연구를 수행한다는 것이 동의를 면제할 수 있는 기준은 아닙니다. 인간대상연구에서 서면동의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생명윤리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1) 연구대상자의 동의를 받눈 것이 연구 진행과정에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연구의 타당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며 2) 연구대상자의 동의 거부를 추정할 만한 사유가 없고 동의를 면제하여도 연구대상자에게 미치는 위험이 극히 낮은 경우에 모두 해당되어야 합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개인식별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불특정 다수로 진행하는 온라인 설문 조사라 서면동의면제에 해당된다고 위원회에서 판단하였으나 사례(기프티콘) 증정 목적으로 취합하는 휴대폰번호로 인해 혼동이 있었습니다.
휴대폰번호는 개인식별정보에 포함되지만 연구에 활용되는 것이 아닌 단순 사례 증정 목적인데 이 경우에 개인식별정보가 포함된다는 이유로 동의를 받아야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연구계획서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수집되는 정보가 개인식별정보를 포함한다 하더라도 해당 정보가 연구용이 아니고, 그 처리 절차가 명확하고 적절하며, 해당 연구가 1) 연구대상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연구 진행과정에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연구의 타당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며 2) 연구대상자의 동의 거부를 추정할 만한 사유가 없고 동의를 면제하여도 연구대상자에게 미치는 위험이 극히 낮은 경우에 모두 해당된다고 기관위원회가 판단한다면 서면동의를 면제할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의면제와 동의서면제는 다를 수 있고 사실상 동의는 받지만 동의서를 개별로 받아서 남기지 않겠다는 것이므로 이를 명화하게 설명하되, 그에 따른 연구대상자 관리 등의 절차를 명확하게 마련하여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귀하의 업무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