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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Q&A

제목
인체유래물연구
등록일
2014-03-07
조회수
5661
인체유래물 기증자로부터 인체유래물을 직접 채취하여 용혈활성을 평하가하는 연구입니다.



혈액채취 시 나이, 성별, 채취일만 기록하고 다른 개인식별정보는 수집,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법정서식인 인체유래물연구동의서에 인체유래물기증자의 이름, 주소,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가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연구에 포함이 됩니까?

자료를 분석하는데 어떠한 개인정보는 들어가지 않지만 동의서 법정서식에 이러한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다면 이건 개정정보를 수집하는 연구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을 정리하자면, 혈액은 직접 채취하지만, 나이와 성별, 채취 일자만 기록하고 다른 개인에 관한 정보는 수집 하지 않고, 인체유래물로부터 조사 및 분석하는 내용도 해당 인체유래물 기증자의 개인의 유전적 특징과 관련이 없는 용혈활성만을 평가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해당 인체유래물은 폐기하는 연구라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나이와 성별은 일반적으로 역학정보로 분류되며, 생명윤리법에 따라 역학정보는 ‘개인정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인체유래물연구는 아닙니다.

다만,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연구인지 여부를 묻는 이유가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른 심의면제 해당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 연구는 해당하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인체유래물을 직접 채취하지 않아야 합니다. 인체유래물을 직접 채취해도 심의면제가 될 수 있는 경우는 의료기관에서 검사실 정도관리를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연구를 위해 혈액을 직접 채취하는 경우는 심의면제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혈액을 직접 채취하므로 개인식별정보가 포함되지 않아도 식별가능성이 전제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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