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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Q&A

제목
위반이탈사례보고
등록일
2021-10-12
조회수
1681
승인을 받은 연구계획서의 연구대상자 수가 20명인데 연구종료보고 및 결과보고 시 모집한 연구대상자 수가 25명이면 위반/이탈사례보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20명보다 적게 모집했을 경우도 위반/이탈사례보고를 하는 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공용위원회의 경우, 예상 연구대상자 수보다 적게 모집한 경우는 위반/이탈사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위반/이탈사례 기준은 각 기관위원회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만약 소속 기관의 기관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 연구를 수행하신 경우는 해당 기관위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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