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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Q&A

제목
통지서와 승인서의 차이
등록일
2021-10-28
조회수
1497


행정간사로 실무적인 부분에 대한 문의(자문요청) 드립니다.



저희 위원회는 결과에 대해 통지와 승인 2가지로 나눠 발급을 하고 있는데 공용은 어떤식으로 운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심의과정 및 신규 승인이후 변경이나 지속 결과보고 등 모든 중간심의결과에 대해서는 심의결과 통지서(승인 유효기간 미기재)로 나가고 있고 신규심의 최초 승인건에 대해서만 심의결과 승인서(승인 유효기간 기재)가 1회 발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부분이

1. 공용에서는 통지서와 승인서를 분리 운영하시는지?

2. 승인서는 최초 1회만 발급하시는지?

3. 저희와 같이 운영하는 경우 지속심의 결과에 대해서도 통지서가 발행되기 때문에 승인유효기간이 통지서에 기재가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운영방식에 조언을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요?

4. 자료실에 있는 결과보고서 서식이 일단버전3.3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 서식은 변경없이 그대로인지와 9다시1호와 9다시2호 서식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공용업무로 바쁘신대도 불구하고 많은 도움에 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본 사이트는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이용자를 위한 질의·응답 사이트입니다. 각 기관위원회의 운영은 기관위원회 차원에서 논의하여 결정하고 표준운영지침에 반영하여 운영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공용위원회는 심의결과 통지서와 승인서를 구분하고 있지 않으며 심의결과(승인 여부)는 결과통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 기관도 귀 기관과 동일하게 지속심의 결과에 대해서 결과통지서를 발행하고 있으며 승인된 지속심의에 대해서는 승인유효기간을 별도로 기재해 통보하고 있습니다.
별지서식 9-1은 승인 전 신규 및 재심의 과제에 대한 결과통지서 양식으로 승인될 경우 결과통지서에 승인일자, 승인유효기간, 승인번호 등이 기재되며, 9-2는 승인된 과제의 심의·보고 결과 통지서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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