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심의면제 문의
- 등록일
- 2021-11-16
- 조회수
- 1530
시향규칙 13조와 관련하여
식량작물을 이용한 가공품(빵 호두과자 등)의 관능평가가 심의 면제 대상인지
면제 대상이라면 그 그 신청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연구계획서를 확인할 수 없고 정보가 제한적이므로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인간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신다면 인간대상연구로 심의 대상입니다. 다만,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연구대상자를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기록하지 않으면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판매 등이 허용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이용하여 맛이나 질을 평가하는 연구라면 인간대상연구라도 기관위원회는 심의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심의면제 여부는 기관위원회에서 결정하므로 기관위원회에 연구계획서를 제출한 후 판단을 받으시기 바라며 심의면제가 가능하다면 기관위원회로부터 심의면제 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심의 및 심의면제 신청은 연구자가 속한 기관에 기관생명윤리위원회가 있다면 해당 위원회로 심의를 신청하여 주시고, 없다면 공용위원회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공용위원회의 심의(면제)의 신청은 e-irb(public.irb.or.kr)에서 이뤄지므로 회원 가입 후 연구계획서 작성 후 e-irb를 통해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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