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병원체 기탁시 IRB 심의 필요성
- 등록일
- 2021-11-30
- 조회수
- 1466
안녕하세요.
연구대상자 검체에서 바이러스를 분리하고 병원체 특성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분리된 바이러스를 병원체자원은행에 기탁하려는 경우 IRB심의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즉 검체에서 분리된 병원체를 인체자원으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IRB 심의하는 이유는 연구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함으로 알고 있는데
'검체에서 분리된 병원체'는 '검체에서 추출한 DNA'와는 다르게
연구대상자를 추측할만한 어떠한 정보도 가지고 있지 않는 2차적 산물로 생각되어
기탁 또는 제공시 IRB심의가 필요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맞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검체로부터 추출된 바이러스가 개인정보 등을 포함하지 않은 단순 바이러스라면 인체유래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제공(기탁)을 위한 별도의 기관위원회 심의는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귀하의 업무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