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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Q&A

제목
심의면제 관련
등록일
2021-11-30
조회수
1548
안녕하세요.

심의 면제를 신청하고자 하는데 문의사항이 있어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떤 기관에서 데이터를 제공받아 연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는 일반 대중에게 공개된 자료가 아니며

제가 제공받는 데이터에는 개인식별정보(이름과 생년월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개인식별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를 제공받지만 제 연구에는 사용하지 않을 계획인데 이 경우에는 심의 면제가 되지 않는 걸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연구계획서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개인식별정보를 수집하는 연구는 심의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연구계획서를 기관위원회에 제출한 후 확인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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