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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Q&A

제목
하나의 승인번호로 두개의 논문 작성 후 결과보고 시 제출 서류
등록일
2021-12-09
조회수
1677
하나의 승인번호로 여러개의 논문을 작성할 수 있음은 확인하였습니다.

저는 하나의 결과로 두개의 논문을 작성할 예정입니다.

하나는 완료되었고 나머지 한 논문은 내년 6월에 완료될 것 같습니다.

결과보고 제출 시 이 두 논문을 다 제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기관위원회의 운영은 각 기관위원회 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심의를 받으신 기관위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결과보고는 승인 범위 내 연구 수행이 이루어졌는지를 보고받는 것이므로 연구결과를 요약하여 제출하고, 완성된 논문과 추가 논문 작성 계획을 제출하시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공용위원회에서는 연구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와 함께 종료보고를 제출하도록 요청하고 있고, 종료보고 시 결과보고서 제출이 불가할 경우 종료보고 후 6개월 이내에 결과보고를 별도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과 보고 양식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논문으로 제출할 필요는 없으며 승인 받은 연구계획에 따른 결과 보고를 제출하시면 되며 만약 분리하여 결과보고를 제출할 수도 있으므로 우선 연구가 완료된 결과와 완성된 논문 및 논문 출판 계획을 제출하실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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