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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Q&A

제목
기존자료를 이용한 연구의 경우 신규로 신청해도 되는지?
등록일
2022-02-04
조회수
1165
기존에 연구회에서 연구회 활동 중 중 진행한 토론 내용을 기반으로 자료를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할 경우에 이미 연구가 진행된 것으로 판단되어 신규신청을 못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신청을 해도 되는것인가요 ??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연구계획서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연구 목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토론에서 수집한 정보를 이용한다면 심의 신청이 가능할 수 있으나, 연구 목적으로 연구대상자(토론자)를 모집하여 토론을 수행하고 정보를 수집하셨다면 이미 연구가 수행된 것으로 판단되어 심의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에는 정보가 부족하므로 심의를 신청하시고자 하는 기관위원회와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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