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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Q&A

제목
중소기업 연구용 목적일 때 신청 기관
등록일
2022-02-04
조회수
1354
(주)웰진 부설연구소 박승연 입니다.

중간엽줄기세포 관한 배지 개발을 진행중인데 아산병원과 공동 연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아산병원에서는 IRB를 승인을 획득하였고 지방조직을 얻어 지방 조직 유래 중간엽줄기세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 지방조직 유래 중간엽줄기세포를 저희 기관(웰진)으로 반출하여 연구를 할 경우에도 저희 기관에서 별도로 IRB 승인을 획득해야 되는건가요?

만약 저희 기관(웰진)에서도 IRB 승인이 필요하다면 절차를 안내 받을 수 있을까요?

병원이나 학교가 아닌 중소기업에서는 어느 기관으로 IRB를 신청하면 되는지 그리고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심의는 병원 소속 여부와 관련 없이 연구책임자가 소속된 기관의 기관위원회에서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아산병원에서 공동연구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면 별도로 심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로 공동연구자가 수행하는 연구 내용에 따라 소속기관의 기관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여지가 있을 수는 있겠으나, 연구자가 같은 연구를 수행하는데 수행기관이 다르다고 별도의 심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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