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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Q&A

제목
인체 조직 유래 줄기세포 연구
등록일
2022-02-07
조회수
1362
(주)웰진 부설연구소 박승연 입니다.

중간엽줄기세포 관한 배지 개발을 진행중인데 아산병원과 공동 연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저희 기관과 공동 연구 하기 전에 아산병원이 IRB 승인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공동연구에 관한 내용 기재 없이 승인 받음)

저희 기관에서는 아산병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인간 지방 조직에서 유래한 줄기세포만 분양 받아서 배지 개발을 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럴 경우에도 저희 기관에서 IRB를 신청해야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본 사이트는 공용위원회 이용자를 대상으로 질의·응답을 제공하고 있어 답변이 제한적인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산병원에서 승인된 연구계획서의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지만 공동연구를 수행하시고자 하나 이에 대해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연구를 수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동일한 목적 달성을 위한 연구진 및 연구 방법 추가 등이라면 연구계획변경을 통해 수행할 수는 있겠지만 정보가 제한적이므로 연구계획서의 기승인이 이뤄진 아산병원 기관위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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