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석사과정 개인연구자입니다.
- 등록일
- 2014-03-25
- 조회수
- 6001
석사 논문연구에 의한 개인연구자입니다.
핼액채취가 있을 예정이고 이것은 인간유래물 연구로 들어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요.
논문으로 인한 개인연구자인데 생명윤리위원회에 심의절차대로 진행하면 될까요?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석사학위논문을 위해서라면, 현재 어떤 대학원에 소속되어 있을 것이므로 개인연구자라 볼 수 없습니다. 핼액채취가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연구를 왜, 어떤 목적으로 하는데 혈액채취가 있는가에 따라 인간대상연구도, 인체유래물연구도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연구계획서를 가지고 해당 기관의 기관위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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