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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Q&A

제목
석사과정 개인연구자입니다.
등록일
2014-03-25
조회수
6001
석사 논문연구에 의한 개인연구자입니다.

핼액채취가 있을 예정이고 이것은 인간유래물 연구로 들어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요.



논문으로 인한 개인연구자인데 생명윤리위원회에 심의절차대로 진행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석사학위논문을 위해서라면, 현재 어떤 대학원에 소속되어 있을 것이므로 개인연구자라 볼 수 없습니다. 핼액채취가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연구를 왜, 어떤 목적으로 하는데 혈액채취가 있는가에 따라 인간대상연구도, 인체유래물연구도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연구계획서를 가지고 해당 기관의 기관위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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