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연구종료 후 심의면제 확인 가능 여부
- 등록일
- 2022-02-22
- 조회수
- 1396
연구종료 후 심의면제 확인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사항입니다.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연구를 종료 한 뒤
해당 연구가 심의면제임을 확인요청하였습니다.
심의면제 또한 연구가 진행 되기 전 확인의뢰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구자는 계속 위해요인이 없고 공공데이터를 사용했으니 이제와 심의면제를 확인해 달라고 합니다.
공용에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는 연구를 하기 전에 연구계획서에 대하여 사전심의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이미 수행된 연구에 대해 심의 및 심의면제 확인이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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